법률 제6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제76조의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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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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