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제22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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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3. 내부거래의 축소ㆍ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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