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 건전성 제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대표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금융회사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2항
다.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2.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123조제2항
다.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4항
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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