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①**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 또는 소속금융회사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명령 또는 조치가 아닌 경우 그 대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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