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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