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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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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