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16조 (파산의 신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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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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