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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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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