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19조 (의견 진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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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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