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1.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 삭제 <2013.8.1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④**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1.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 삭제 <2013.8.1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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