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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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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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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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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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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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9ba74 -
2015-12-22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ee03f -
2015-07-31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daab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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