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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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2.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3.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4. 법 제2조제1호라목1)부터 7)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에 준하는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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