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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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40405 -
2024-01-30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d4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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