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의결 사항의 추진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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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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