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의1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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