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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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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