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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1. (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2026.3.17>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삭제 <2014.1.21>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 삭제 <2014.1.21>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10.24>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4. (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1.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1.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 <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5.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6.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23.10.24>
  8.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9. 삭제 <2017.4.18>
  10. (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적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 지원 등
    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보 및 특보

  1.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4. (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8.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9. (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10.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1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1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모델(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

    **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
    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7.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8.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6장 삭제 <2023.10.24>

  1. 삭제 <2023.10.24>
  2. 삭제 <2023.10.24>
  3. 삭제 <2023.10.24>
  4. 삭제 <2023.10.24>
  5. 삭제 <2023.10.24>

제7장 삭제 <2014.1.2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3. 삭제 <2014.1.21>
  4. 삭제 <2014.1.21>
  5. 삭제 <2014.1.21>
  6. 삭제 <2014.1.21>

제8장 삭제 <2009.6.9>

  1. 삭제 <2009.6.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1.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2.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3. (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5.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6. (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8.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1. (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2. (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판례 2건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14.1.21>
  5. (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6. (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7. (토지등의 출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9. (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10.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11.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1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1. (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2. (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2026.3.17>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 부칙

    부칙 <제0780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09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제9771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1067호,2011.9.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
    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905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32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2455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62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786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2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5호,2023.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975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7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의4제3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6항, 제35조의2,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3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3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3. (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6.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7.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8.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9.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0.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1. 삭제 <2024.10.22>
  12. (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13. 삭제 <2018.4.17>
  14.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5. (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6.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7. (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8.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9.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0.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21.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22. (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 경찰청
    6.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3. 그 밖에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기후에너지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5. 우주항공청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3.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1. 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5.1.20>
    4.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 삭제 <2024.10.22>
  25. 삭제 <2015.1.20>
  26. 삭제 <2015.1.20>
  27. 삭제 <2015.1.20>
  28. 삭제 <2009.12.7>
  29. (연구개발기관)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0. (국제협력의 대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31. (남북협력의 대상 등)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3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3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34.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35. (공공단체의 범위)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6. (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경비 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 법 제35조의5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및 체납처분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 기상위성 관측망 및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
    3.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
    4.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태풍특보는 제외한다) 및 예비특보(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7.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8.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9.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7.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09.12.7, 2012.3.30, 2018.4.17, 2021.6.8, 2024.2.6>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4.2.6>
    2. 삭제 <2024.10.22>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3.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4. 삭제 <2024.2.6>
    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38. (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 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

    ## 부칙

    부칙 <제19555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20847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620호,20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874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
    생략

    부칙 <제22739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01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68호,2014.1.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행정자치부


    <3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60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332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886호,201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159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804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
    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제3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47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2777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지진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지진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54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 제14조, 제19조제1호의2ㆍ제2호,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 삭제 <2024.2.29>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4. (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10.25>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8>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3.6.28>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1.14, 2023.6.28>
  5.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관리
    2. 수치예보자료(수치예보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분석ㆍ평가
    3. 수치예보모델 개발ㆍ운영 관련 기술의 연구
    4.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그 밖에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6.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개정 2025.10.30>

    1. 기상청에서의 1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로 한정한다)
    2. 기상청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제1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는 제외한다)
    3.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의 3년 이상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③**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9.23>
  7.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
  8. (기상조절의 승인)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9.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10. (무선통신 장비)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11.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요청 사유ㆍ내용ㆍ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청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ㆍ방법 등을 결정하고, 요청받은 해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결정내용을 해당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우, 산불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삭제 <2024.10.25>
  13. 삭제 <2024.10.25>
  14. 삭제 <2024.10.25>
  15. 삭제 <2024.10.25>
  16. 삭제 <2024.10.25>
  17. 삭제 <2024.10.25>
  18. 삭제 <2015.1.22>
  19. 삭제 <2015.1.22>
  20. 삭제 <2015.1.22>
  21. 삭제 <2009.12.10>
  22. 삭제 <2009.12.10>
  23. 삭제 <2009.12.10>
  24.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7.10>
  25.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6.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7.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1. 방재기상업무 특화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 항공, 산림, 교통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방재기상업무 일반교육: 법 제35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후업무 전문교육: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29>
  28.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29.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2.29>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0.30>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30.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2025.10.30>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
  31.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32.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유물,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3. (기상현상의 증명)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7.10, 2009.12.10, 2015.6.22, 2020.6.19>

    **②** 삭제 <2021.6.8>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12.10, 2020.6.19, 2024.2.29>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5.28, 2015.6.22, 2021.6.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5.6.22>
  34. (기상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2.29>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2.29>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8.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35.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36. (증표의 서식)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37. 삭제 <2009.1.8>

    ## 부칙

    부칙 <제86호,2006.6.30>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86호,2008.5.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19호,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0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53호,2009.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71호,201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1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2호,2015.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04호,2015.6.22>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8.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872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0호,2022.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4호,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5호,2024.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
    (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 제5조의2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
    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88호,2025.9.23>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