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51조 (과태료)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2026.3.17>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 부칙

부칙 <제0780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09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제9771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1067호,2011.9.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
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905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32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2455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62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786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42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5호,2023.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9757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기후감시"로 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앞의 "제6장 기후"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2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를 제4장제12조의2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7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의4제3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6항, 제35조의2,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3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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