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한시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4.12.17, 2026.1.6>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1.6>
## 부칙
부칙 <제2069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64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5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1620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 <제21944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5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청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2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9호,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74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07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6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4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6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1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0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2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8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0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5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424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7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7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6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9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95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이체받는다.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1.6>
## 부칙
부칙 <제2069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64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5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1620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 <제21944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5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청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2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9호,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74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07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6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4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6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1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0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2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8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0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5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424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7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7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6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9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95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이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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