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제29조 (한시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4.12.17, 2026.1.6>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1.6>

## 부칙

부칙 <제2069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64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5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1620호,20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 <제21944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5호,2010.4.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청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2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9호,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74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9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07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2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6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4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6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1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0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2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8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0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5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5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0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424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7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7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6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9호,2026.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95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이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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