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술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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