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재보증 대상단체 등)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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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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