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21조 (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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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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