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벌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 <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 <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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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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