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벌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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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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