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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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2.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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