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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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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