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개정 2011.4.14>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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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7.1.17,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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