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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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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