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3조의1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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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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