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3조의2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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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재편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재편 지원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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