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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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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