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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