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 (과태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
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
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007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1호,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4573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5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8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6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7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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