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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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개 조문 법률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9 대통령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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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0715a
  • 2022-02-03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f7ea7
  • 2021-12-28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fb154
  • 2020-12-08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8f338
  • 2020-06-09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158fe
  • 2020-06-09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eaaa
  • 2019-08-27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4dba8
  • 2018-04-17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f769b
  • 2018-01-16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87623
  • 2017-07-26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0a0d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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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구진흥

  1.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8. (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9.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10. (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기술개발지원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2025.1.31>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5. 삭제 <2025.1.31>
  6. 삭제 <2025.1.31>
  7.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2017.7.26, 2025.1.31>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ㆍ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5장 보칙 및 벌칙

  1.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삭제 <2025.1.31>
  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
    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
    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호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행한 사업, 재정지원 또는 처분은 이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제한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및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007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1호,2015.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3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4573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5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28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734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2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6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7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3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삭제 <2026.1.27>
    9. 삭제 <2026.1.27>
  3. (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5.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7. (협약내용)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8.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11. (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3.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4.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15. (공공기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2.8.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9.22>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2.8.9>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1.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17. 삭제 <2026.1.27>
  18. 삭제 <2026.1.27>
  19. 삭제 <2026.1.27>
  20. (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1. (출연금의 지급)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출연금 등의 관리)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3.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험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24. 삭제 <2026.1.27>
  25. 삭제 <2026.1.27>
  26.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28.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9.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0. 삭제 <2018.10.16>
  31. 삭제 <2018.10.16>
  32.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33. 삭제 <2026.1.27>
  3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 부칙

    부칙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
    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2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23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
    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16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37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6356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
    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9호,2017.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223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7호,2020.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27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3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표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6.1.30>
  3. 삭제 <2026.1.30>
  4. 삭제 <2026.1.30>
  5. 삭제 <2026.1.30>
  6. 삭제 <2026.1.30>
  7. 삭제 <2026.1.30>
  8. 삭제 <2026.1.30>
  9.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10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60호,201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6.9.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50"></img>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52"></img>


    ⑫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37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20.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호,2020.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7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22.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