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 부칙

부칙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
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2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23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
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16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37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6356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7506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
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9호,2017.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223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7호,2020.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27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3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표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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