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획예산처

제12조 (재정성과국)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9.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11.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1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16.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8.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19.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의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22.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28. 그 밖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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