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4 (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긴급복지지원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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