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7747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7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