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6조의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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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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