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 (난민조사관의 요건)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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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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