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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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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