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실태조사의 범위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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