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벌칙 <개정 2012.3.21>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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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094호,2005.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670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685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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