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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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65개 조문 법률 28 외교부령 8 대통령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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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663cb
  • 2024-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6870
  • 2020-05-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b2e15
  • 2020-03-3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bc9cd
  • 2018-10-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aa21
  • 2018-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cdcb
  • 2014-10-15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0c91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01496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f0127
  • 2008-12-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3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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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남극환경"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자연환경과 그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生態系)를 말한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4.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5호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인정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5.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남극지역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입안ㆍ심의하여 체약당사국 등에 권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를 말한다.
    6. "환경보호위원회"라 함은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목적으로 의정서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7. "남극광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화석연료(化石燃料)와 금속ㆍ비금속광물을 포함한 무생물로서 재생되지 아니하는 자원을 말한다.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ㆍ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3. (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1.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2.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의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ㆍ절취(竊取)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1. (남극활동의 허가)
    **①**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활동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4.1.16>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 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⑤**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6. (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7. (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9.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16, 2020.3.3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⑤** 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3.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4. (해양오염방지)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5. (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4장 지도 및 감독

  1.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3. (시정명령)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1.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ㆍ지원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2.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0.3.31>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0.3.31>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7195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5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768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787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159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4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9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1. (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허가와 신고

  1.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3. (남극활동계획서)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4.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5. (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7.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허가 제한의 기준)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9.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10.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ㆍ식물원ㆍ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ㆍ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2.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ㆍ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1.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3.21>

  1.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ㆍ제거되거나 소각ㆍ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4.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5. (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ㆍ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1.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2.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1.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연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에 관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현황
    4. 남극환경보호 연구 현황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현황
    6. 남극과학기지와 연구기반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
    7.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개정 2012.3.21>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094호,2005.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670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685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4.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5.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7.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8.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3호,2010.3.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5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