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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