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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