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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