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현재 조문(제14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