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의2 (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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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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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3.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대법원
  3. 판례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