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 대법원
  2.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