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임금등 대법원
  3. 판례 임금등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택시부가세환급금 대법원
  2. 판례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4. 판례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 판례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